관리자 일본 자전거 안전수칙 미리 체크해봐요


안녕하세요 임상현 부동산입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멀지 않은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이 아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는 편리한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규 및 도로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타기 전에 꼭 안전수칙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일본 자전거 안전수칙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2008년 외국인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된
인신사고의 약 27%가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일본 자전거 안전수칙에 따라서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1. 자전거는 차도가 원칙이며, 보도는 예외입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1) 보행자·자전거 전용표식이 있는 경우
(2) 아동 혹은 유아, 7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
(3) 차도 혹은 교통상황(도로공사 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벌칙]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2. 자전거는 차도의 좌측으로 통행해 주십시오.



3. 자전거는 자전거 및 전용 표식이 있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차도쪽으로
천천히 달려 주십시오.


4. 보도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칙]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5. 음주운전은 금지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됩니다.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술에 취한 경우)



6. 둘이서 타기는 금지합니다.

자전거의 2인 승차는, 각 都道府県공안위원회 규칙에 의해,
6세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벌칙]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7. 옆으로 나란히 주행은 금지합니다.

「並進可」의 표식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두 대 이상이 나란히 달려서는 안됩니다.

[벌칙]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8. 야간에는 라이트를 반드시 켜고 주행해 주십시오.

야간에 자전거로 도로를 달리 때에는
전조등 및 미등(또는 반사기구)를 달아야 합니다.

[벌칙] 5만엔 이하의 벌금

9. 교차점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키고
일시정지와 안전을 확인한 후 통행해 주십시오.




10. 우산을 쓴 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운전할 경우 비옷을 착용해 주십시오.

11. 폭 3m 미만 인도에서의
자전거 통행은 금지입니다.


인도 폭이 3m 이하일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는 도로로 달리는게 원칙입니다.




이렇듯 오늘은 일본 자전거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만큼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 및 통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안전수칙도 많은 편인지라,

일본으로 워홀 및 유학 등을 오시는 경우엔
미리 알아두시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임상현부동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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