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일본 자전거 안전수칙


"일본 자전거 안전수칙 미리 체크해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019년 12월 20일날
저희 집 근처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려고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를 목격했구요.

그 날 뉴스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남의일이아니구나' 싶어 조심해도,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도 사고는 날수 있구나 싶더라구요.

자전거라서 통상 걷는것보다 높이가 높고,
차에 치이게되면 머리부터 손상이 가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좁게는 저희 입주자 분들,
크게는 일본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일본 자전거 안전수칙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법규가 다르고 도로방향도 다르고,
비슷하지만 참 많은 것들이 다른 나라인지라
여러분들께서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글 올립니다.


2008년 외국인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된
인신사고의 약 27%가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일본 자전거 안전수칙에 따라서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1. 자전거는 차도가 원칙이며, 보도는 예외입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1) 보행자·자전거 전용표식이 있는 경우
(2) 아동 혹은 유아, 7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
(3) 차도 혹은 교통상황(도로공사 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벌칙]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2. 자전거는 차도의 좌측을 통행해 주십시오.




3. 자전거는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표식이 있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차도쪽으로
천천히 달려 주십시오.



4. 보도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칙]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5. 음주운전은 금지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됩니다.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술에 취한 경우)





6. 둘이서 타기는 금지합니다.

자전거의 2인 승차는, 각 都道府県공안위원회 규칙에 의해,
6세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벌칙]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7. 옆으로 나란히 주행은 금지합니다.

「並進可」의 표식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두 대 이상이 나란히 달려서는 안됩니다.

[벌칙]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8. 야간에는 라이트를 반드시 켜고 주행해 주십시오.

야간에 자전거로 도로를 달리 때에는
전조등 및 미등(또는 반사기구)를 달아야 합니다.

[벌칙] 5만엔 이하의 벌금



9. 교차점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키고
일시정지와 안전을 확인한 후 통행해 주십시오.



10. 우산을 쓴 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운전할 경우 비옷을 착용해 주십시오.




11. 폭 3m 미만 인도에서의
자전거 통행은 금지입니다.


인도 폭이 3m 이하일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는 도로로 달리는게 원칙입니다.



이렇듯 오늘은 일본 자전거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만큼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 및 통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안전수칙도 많은 편인지라,
일본으로 워홀 및 유학 등을 오시는 경우엔


미리 알아두시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로와방이 되겠습니다!"





 
소셜공유
오픈채팅